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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폐차, 보험금과 고철비 둘 다 받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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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이빠이카
2025-08-09 12:39 47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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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사고 후, 수리비가 차량가액보다 더 많이 나와서

결국 '전손처리'로 폐차를 결정하셨군요.
그런데 폐차장에서 '고철비'라며 돈을 따로 입금해 줬네요?

'어? 이거 뭐지?'
'보험사에서 줄 차량가액이랑 별개로 받는 보너스인가?'
괜히 김칫국 마셨다가 나중에 실망하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에요.
잘못 알고 있으면 나중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오늘 제가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3분만 집중해 주세요.

 


* 결론부터! 고철비는 차량가액의 일부입니다

가장 궁금해하실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아쉽지만, 폐차장에서 받은 고철비는 '보너스'가 아닙니다.
 

팩트 체크: 고철비는 공제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사는 나중에 지급할 차량가액에서
차주님이 먼저 받으신 고철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지급합니다.

즉, 고철비와 차량가액을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이것은 손해 본 만큼만 보상한다는 보험의 기본 원칙 때문이랍니다.

"아니, 왜 내 차를 폐차한 돈인데 보험사가 가져가는 거야?"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전손처리'의 개념에 숨어있습니다.
 


* 왜? '전손처리'와 '잔존물' 개념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용어 같지만,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해요.
 

핵심 용어 정리

✅ 전손(全損)처리: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할 때, 수리를 포기하는 대신 보험사가 차량의 가치(차량가액)를 현금으로 전부 보상해주는 방식이에요.

✅ 잔존물(殘存物): 전손처리 후 남은 사고 차량, 즉 '고철 덩어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보험사가 내 차의 가치인 '차량가액'을 전액 보상해주는 순간,
사고로 망가진 내 차(잔존물)의 소유권은 차주가 아닌 보험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 잔존물을 팔아서 나온 돈인 '고철비' 역시
원칙적으로는 보험사의 몫이 되는 것이죠.

 


* 그래서 최종적으로 받는 돈은 얼마일까?

이제 계산은 아주 간단해집니다.
아래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보험금 지급 시뮬레이션

• 내 차의 차량가액: 500만 원
• 내가 폐차장에서 먼저 받은 고철비: 80만 원

• 최종적으로 보험사에서 받을 금액:
  500만 원 (차량가액) - 80만 원 (고철비) = 420만 원

결국 차주가 직접 폐차를 진행해서 고철비를 먼저 받든,
보험사가 알아서 폐차를 진행하고 차량가액 전액을 주든,
최종적으로 내 손에 들어오는 총금액은 '차량가액'으로 동일합니다.
 

오늘 내용 최종 요약!

1. 전손처리 시, 폐차장에서 받은 고철비는 '보너스'가 아니다.
2. 고철비는 차량가액의 일부를 '미리' 받는 개념이다.
3. 보험사는 나중에 차량가액에서 고철비를 빼고 지급한다.
4. 결국 내가 받는 총액은 내 차의 '차량가액'과 같다.

이제 돈 계산이 명확하게 되셨죠?
나중에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보험사 담당자에게 미리
"고철비 80만 원은 제가 받았으니, 이거 제외하고 주시는 거 맞죠?"
라고 확인 전화 한 통 해두는 센스! 잊지 마세요.

 

 추천 해시태그

#사고폐차, #전손처리, #차량가액, #폐차고철비, #자동차보험, #대물보험, #보험처리, #교통사고, #잔존물, #자동차보험꿀팁
[이 게시물은 빠이빠이카님에 의해 2025-08-09 12:40:43 폐차 꿀팁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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