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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낸 자동차세, 7월 폐차 후 환급 가능할까요? 헷갈리는 자동차세 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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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이빠이카
2025-08-05 12:40 39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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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했는데, 7월에 사고로 폐차를 하게 되었다니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이런 경우, '6월에 냈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은 당연하죠.

저도 처음엔 무조건 환급받는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자동차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계산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경우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지금부터 쉽게 알려드릴게요.


* 자동차세는 '후불제'입니다. 환급이 아닌 추가 납부!

우리나라 자동차세는 '후불제' (보유 기간만큼 납부)로 운영됩니다.
1년치를 한 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1월부터 6월까지의 세금은 6월에 내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은 12월에 내는 방식이죠.

그러니 6월에 납부하신 자동차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을 보유했던 기간에 대한 세금이었던 겁니다.

7월에 폐차를 하셨다면, 폐차 말소 등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금이 아직 남아있겠죠?
그래서 폐차 후에는 오히려 며칠치에 대한 세금 고지서
추가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6월에 낸 세금 ➡ 1월 1일 ~ 6월 30일 기간에 대한 납부
7월 폐차 ➡ 7월 1일 ~ 폐차 말소일까지의 세금 추가 발생 

* 만약 '연납 할인'을 받았다면 환급 가능해요!

단,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매년 1월이나 3월에 1년치 세금을 한 번에 내는
'연납 할인' 제도를 이용한 경우입니다.

만약 연납을 하고 7월에 폐차했다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폐차 말소 등록이 완료되면 구청에서 알아서 환급금을 계산해서
환급해 주거나,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프리미엄 팁
환급금은 폐차 말소증명서가 발급된 이후에만
신청 및 정산이 가능해요. 폐차장에서 말소증을 받으면
바로 관할 구청에 연락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 자동차세 정산 과정, 이렇게 진행됩니다.

폐차 후 자동차세 정산 과정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아래 순서대로 따라 해보세요.

* 폐차 후 세금 정산 체크리스트
✅ 1단계: 폐차장에서 '말소 증명서'를 받는다.
✅ 2단계: 말소 증명서 발급 후, 보험사에 전화해 자동차 보험을 해지한다.
✅ 3단계: 며칠 후 날아오는 자동차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한다.
✅ 4단계: 연납 할인을 했다면, 관할 구청에 전화해 환급금을 확인한다.

폐차 후에는 보험을 해지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폐차 말소증명서를 받자마자 바로 처리하셔야
불필요한 보험료가 더 나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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