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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사고 폐차했는데 세금 두 번 낼까요? 자동차세 & 보험 완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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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이빠이카
2025-08-05 12:43 5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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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구입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기존 차 폐차와 새 차 등록이 겹치는 시기라
보험이나 세금 문제 때문에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6월에 세금 두 개가 나올까?' 하는 걱정은 당연합니다.

솔직히 저도 처음에 새 차를 샀을 때
이런 복잡한 절차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있거든요.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 테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월에는 세금 고지서가 두 개 나올 수 있지만
이것은 절대로 '중복 과세'가 아닙니다.


* 6월에 세금 고지서가 두 개 나오는 이유 (feat. 일할 계산)

우리나라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한 기간만큼만 내는 '후불제'입니다.
세금을 1년치 한 번에 내는 '연납'을 하지 않으셨다면
보통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세금을 내게 되죠.

질문자님의 경우, 6월에 고지되는 세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차량을 소유했던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6월에는 아래 두 가지 세금이 고지될 수 있어요.

* 자동차세 일할 계산
• 기존차: 1월 1일 ~ 5월 10일(말소일)까지의 세금
• 신규차: 5월 8일 ~ 6월 30일(분기 종료일)까지의 세금

결국 두 차량의 세금을 소유 기간에 맞춰 따로 납부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고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구청에 폐차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폐차장에서 알아서 말소등록을 마치고
구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기 때문이죠.


* 폐차와 중고차 구매 시 꼭 챙겨야 할 '보험'

보험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폐차 예정인 차량의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새 차량에 '보험 승계'로 진행하셨다면
아래 두 가지 서류를 꼭 보험사에 보내야 합니다.

* 보험사에 보내야 할 서류 체크리스트
✅ 1. 폐차한 차량의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 2. 새로 구입한 중고차의 자동차 등록증 

만약 기존 차량이 말소되기 전에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무보험` 상태로 며칠 방치했다면
`의무보험 가입 명령`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질문자님의 경우, 5월 8일 이전등록과 5월 10일 폐차 사이에
이틀 정도의 공백이 생겨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보험사 직원과 꼭 확인해 보세요.


⭐ 폐차 후, 다음 단계를 위한 3가지 팁

폐차와 새 차 등록을 모두 마치셨다면,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아래 세 가지는 꼭 확인해 보세요!

⭐ 폐차 후 완벽 마무리 팁
1. 보험 환급금 확인하기: 기존 차량 보험료는
남은 기간만큼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2. 마지막 자동차세 납부: 폐차 말소일까지의 세금이
추후 고지서로 청구되니 납부만 하시면 됩니다.
3. 신차 등록증 확인: 폐차 후 신차의 등록증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 가입 정보와 맞는지 대조하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새 차와 함께 안전하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는 것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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