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난 모닝 폐차, 담보대출 있어도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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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서 많이 놀라셨을 텐데
차량에 담보대출까지 걸려있어서
정말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시죠?
"저당이 걸려있으면 폐차를 못한다"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말만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거든요.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고가 난 상황이라면 오히려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이 있어요.
복잡해 보이는 문제를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 저당 잡힌 차량, 폐차가 어려운 이유
일반적으로 차량에 담보대출이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이 '저당권'을 설정해두는데요.
이 저당권이 남아있는 한
차량을 마음대로 폐차할 수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동의 없이는
소유권 변동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다만, 차령(차량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는 제도를 통해
저당을 남겨둔 채로 폐차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승용차의 경우
만 11년 이상된 차량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아쉽게도 2018년식 모닝은
아직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 2018년식 모닝은 아직 만 11년이 되지 않아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대상이 아닙니다.
- 즉, 저당을 해지하지 않으면 폐차할 수 없습니다.
* 사고 차량이라면, '전손처리'가 정답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전손처리(total loss)'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전손처리는 수리비가 차량의 가치를 넘어서거나
수리가 불가능할 때 보험사에서
차량 가액 전체를 보상해주는 제도인데요.
사고가 난 상태라면
이 방법을 통해 폐차와 대출 해결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보험사에 사고 접수
- 가장 먼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손해사정사를 배정받으세요.
✅ 2단계: 보험사 보상금 확인
- 보험사에서 차량의 현재 가치를 산정해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 3단계: 대출 상환 및 저당 해지
- 보상금으로 대출 잔액을 갚아 저당권을 해지합니다.
✅ 4단계: 폐차 진행
- 저당이 사라졌으니, 일반 폐차 절차를 통해 폐차를 진행합니다.
전손처리를 하면 보험금을 받아서
깔끔하게 대출을 정리하고
폐차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금으로 대출 잔액을 모두 갚지 못한다면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상환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전손처리가 불가능하다면
대출기관과 상환 계획에 대해
먼저 협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경우든 방치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보험사나 대출 기관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시작이라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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