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저당 때문에 폐차 못하는 상황, 해결 방법은?


4시간 18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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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아니 진짜,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10년도 더 전에 이미 갚은 내용인데
그때 해지 신청을 깜빡해서
지금 폐차를 못하고 있다니...
너무 답답하시죠?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연락처도 알 수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셨을 텐데, 맞죠?
걱정 마세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바로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활용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제도와
진행 절차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압류폐차'라고 부르는
'차령초과말소'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나중에 해결하겠다는 전제 하에
먼저 폐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폐차는 압류나 저당을
모두 해결해야만 가능한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당장 비용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도
차를 먼저 폐차시킬 수 있어요.
이거 진짜 핵심이죠!
* 차령초과말소 핵심 포인트
✔️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 가능
✔️ 압류금은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
✔️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있어도 폐차 가능
✔️ 압류금은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유예
⚠️ 압류폐차 조건 및 주의사항
아쉽지만 모든 차량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승용차는 만 11년 이상
- 승합/화물차는 만 10년 이상
차량의 연식이 이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단독 저당만 잡혀있는 차량은
압류폐차가 불가능할 수 있고,
압류가 1건이라도 같이 걸려있어야 해요.
그러니 반드시 전문 폐차장에
차량번호를 알려주고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꼭 알아두세요!
✔️ 압류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말소된 후에도 차주에게 남아 추후 납부해야 해요.
✔️ 말소까지 약 45~60일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압류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 말소된 후에도 차주에게 남아 추후 납부해야 해요.
✔️ 말소까지 약 45~60일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압류폐차 진행 방법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아래 순서대로만 진행하시면
폐차장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 줄 거예요.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입니다.
경우에 따라 인감증명서나 위임장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 압류폐차 진행 체크리스트
✅ 1단계: 정식 허가 폐차장과 상담 후 차량 입고
✅ 2단계: 폐차장에서 구청에 폐차 통보
✅ 3단계: 약 45~60일 후 폐차 승인
✅ 4단계: 폐차 말소 후 말소증 발급
✅ 1단계: 정식 허가 폐차장과 상담 후 차량 입고
✅ 2단계: 폐차장에서 구청에 폐차 통보
✅ 3단계: 약 45~60일 후 폐차 승인
✅ 4단계: 폐차 말소 후 말소증 발급
이후에는 보험 해지 및 환급,
남은 압류금 납부 계획 등을
차근차근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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