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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꿀팁

압류폐차, 개인저당 있어도 가능! 차령초과말소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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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이빠이카
6시간 37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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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된 상태에서

밀린 과태료와 개인저당 때문에 속이 많이 답답하셨죠?
'폐차를 하고 싶은데...
이 복잡한 걸 다 해결해야만 폐차가 가능할까?'
정말 막막하고 답이 없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솔직히 저도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하나씩 해결하려고 해도 도무지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압류와 저당이 있어도 폐차를 먼저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글만 읽으시면 밀린 과태료를 당장 납부하지 않고도
깔끔하게 차량 폐차를 완료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원주 지역에 계신 분들도 바로 따라 할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차령초과말소, 압류가 많아도 OK!

질문자님의 14년식 K5 차량처럼
일정 연식 이상 된 차량은
차령초과말소라는 제도를 통해 폐차가 가능해요.
승용차는 11년 이상, 승합차는 10년 이상 된 차량이 대상입니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거예요.
압류나 저당을 나중에 납부하고도,
차는 먼저 폐차해서 세금이 더 나오지 않게 할 수 있다
는 거죠.
이 방법을 '압류폐차'라고도 부르는데,
저도 이거 알고 나서 정말 신세계였어요!

차령초과말소 조건
✅ 승용차는 최초등록일 기준 11년 이상
✅ 승합차는 최초등록일 기준 10년 이상
이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압류가 많아도 폐차 가능합니다.



* 압류폐차 진행 절차와 서류 체크리스트

압류폐차 절차는 일반폐차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려요.
대략 4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압류금액에 관련된 권리자들이 폐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폐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압류폐차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차주 신분증 사본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 인감 관련 서류는 지자체에 따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폐차장과 확인 필수!)



⚠️ 폐차 기간 동안 꼭 기억해야 할 것

차량을 폐차장에 넘겼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에요.
말소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동차가 법적으로 살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딱 한 가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바로 자동차 책임보험을 유지하는 거예요.
말소 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험을 해지하거나
만료되게 두시면 안 됩니다.
혹시 보험이 만료되었다면 그 기간만큼
과태료가 또 부과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아주 깔끔하게 폐차를 끝낼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압류폐차 진행 기간(45~60일) 동안
자동차 책임보험을 꼭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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