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폐차비 먹튀? 견인기사 연락두절 시 대처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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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사고로 경황이 없는 와중에
차량 폐차까지 맡겼는데, 폐차비를 안 주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니
정말 황당하고 화가 많이 나셨을 거예요.
저도 이런 피해 사례를 많이 봐서 얼마나 답답하실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이미 차량이 말소되었고, 신분증 사진을 보낸 증거가 있으니
폐차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순서로 대처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연락두절 견인기사, 이렇게 대처하세요
폐차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 3단계로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해결할 수 있거든요.
1. 증거 수집: 견인기사와 주고받은 통화, 문자 내역을 모두 저장하세요.
2. 폐차장 확인: 차량이 말소된 곳을 찾아 폐차비를 확인합니다.
3. 경찰 신고: 폐차장과 해결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1단계: 폐차를 진행한 '관허 폐차장'을 찾기
차량이 말소되었다는 것은 어딘가 등록된
정식 폐차장(관허 폐차장)에 입고되었다는 뜻이에요.
견인기사는 중간에서 서류 전달과 견인만 대행한 거죠.
말소증명서를 확인해보시면
폐차를 진행한 폐차장의 이름과 연락처가 나와 있을 거예요.
만약 말소증명서를 받지 못했다면
가까운 차량 등록사업소에 방문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 폐차장에 직접 연락해서 폐차비 지급 요청
폐차장 연락처를 찾으셨다면,
"내가 이 차량의 차주인데, 폐차비를 받지 못했다"고
직접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세요.
폐차장 측에서는 폐차비를 견인기사에게 지급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차주에게 직접 폐차비를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견인기사와 주고받은 통화 녹음이나 문자 내역 등
폐차를 의뢰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문제 해결이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견인기사가 연락두절 상태여도,
차주에게 폐차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폐차장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차장에서는 차주에게 폐차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단계: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에 신고
폐차장 측에서도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는 법적인 도움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견인기사와 연락한 모든 기록과
폐차장과의 통화 내역 등을 모두 모아
가까운 경찰서에 사기 또는 횡령죄로 신고하세요.
경찰 수사를 통해 견인기사의 신원을 파악하고
폐차비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겁니다.
* 폐차 사기를 예방하는 3가지 꿀팁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이런 피해를 겪지 않도록
아래 3가지 팁을 꼭 기억해 주세요.
✅ 정식 '관허 폐차장'인지 확인하기
- 한국폐차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개인 정보는 최소한으로 제공하기
- 신분증 사본은 폐차장 담당자에게 직접 전달
✅ 폐차비 지급 방식 미리 협의하기
- 폐차 완료 후 내 계좌로 직접 입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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